환경부는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을 만족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친환경 인증을 올해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요청에 따라 이를 2028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생분해 비닐봉지와 빨대가 편의점 및 식품접객업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일부 생분해제품의 환경표지 인증 신청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해당 품목: 비닐식탁보, 식품기구(빨대, 젓는 막대), 봉투류(식품봉투, 쇼핑봉투), 식품용기(용기), 주방잡화(커피필터, 다시백, 장갑 등)
비해당 품목: 컵, 접시, 수저, 포크, 나이프, 면도기, 칫솔, 우산비닐 등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국내 퇴비화 시설 부재로 인해 대부분 소각되어 실질적인 분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그린워싱 논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화 및 퇴비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별도 수거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