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목적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일회용컵 사용량 급증에 따라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
| 내용
2019년 대형매장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및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금지품목에 추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주요 내용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종이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우선 사용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 인증이 만료되는 '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인증기간 연장 및 사용 허용
△ 비닐봉투: 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금지된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유상으로 판매
△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체육시설, 사용금지
△ 우산비닐: 대규모 접포, 사용금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557410&menuId=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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