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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순환기본법이 올해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바뀐 것 알고 계신가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인데요,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비교하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목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조(목적)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조(목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용어 정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용 어

      정 의

      순환경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

      순환경제사회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

      순환이용

      .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자원순환기본법 상 “순환이용”이란
      .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순환원료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순환자원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

      자원순환기본법 상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

      자원순환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

      ​자원순환산업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

      자원순환시설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ㆍ가공ㆍ조립ㆍ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기본원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기본원칙)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4번 가~마 항목과 동일)

       

      | 키워드는 재활용, 재활용성 높은 포장재 2천여종 구비한 칼렛스토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제1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최소화,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재활용' 입니다.

      ​특히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을 늘리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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