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이 올해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바뀐 것 알고 계신가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인데요,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비교하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목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조(목적)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조(목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용어 정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용 어 | 정 의 |
순환경제 |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 |
순환경제사회 |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사회”란 |
순환이용 | .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자원순환기본법 상 “순환이용”이란 |
순환원료 |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순환자원 |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 자원순환기본법 상 “순환자원”이란 |
자원순환 |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이란 |
자원순환산업 |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산업”이란 |
자원순환시설 |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원순환기본법 상 “자원순환시설”이란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기본원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기본원칙)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4번 가~마 항목과 동일) |
| 키워드는 재활용, 재활용성 높은 포장재 2천여종 구비한 칼렛스토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제1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최소화,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재활용' 입니다.
특히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을 늘리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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