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알아두면 U유익한 환경사전
[R U 환경사전]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24일(목)부터
외식업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규제를 시작했고、
2023년 11월 24일(금)까지 계도 기간 및 홍보 운영 기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 도입 배경

1)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했고,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일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했습니다.
※ (일회용 숟가락 공급량(생산+수입)) 5,043톤(’19) → 7,196톤(’21),
(일회용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 개(’19) → 약 10억 2,388만 개(‘21)
* 18개 자발적 협약업체 기준
2)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 피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 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발생
- (환 경)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 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 원인이 됨
※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의 원천이 됩니다.
*그간 성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을 수립하고
일회용컵, 비닐봉지 사용 저감을 집중 추진하여 일정 감축 성과 창출
※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컵 75% 감소, 제과점 1회용 비닐봉지 84% 감소
규제 확대 시행 내용

2019년에 정부가 사용량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일회용품과 업종별 준수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사용 금지되고, 2019년부터 대형 매장에서만 사용 금지되어 오던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규제가 편의점․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까지 확대․강화되었다.
※ 주요 제한 내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사용 금지)
일회용 비닐봉지
(종합소매업․제과점 등에서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체육시설에서 사용 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에서 사용 금지)
정부에서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제한 조치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계도․홍보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1월 24일(금)까지 계도 기간 이후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B5 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지, ▲이불, 장판 등 대형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시행 현황

1) 무인카페는 업종 분류 기준 탓에 규제 대상이 아닌 논란
무인카페는 다중이용업소·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일반 카페와 달리 식품자동판매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환경부 일회용품 대책 추진단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정책 시행에 있어 홍보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보니 계도 기간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인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쓸 수 있는 여건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인카페는 규제 대상이 아닌 점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서울신문)

2) “어메니티 없애자니 고객 불만 큰데…” 내년부터 일회용 샴푸 등 규제에 호텔업계 고심
정부가 중·대형급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치약, 샴푸, 세정제 등 일회용 욕실용품(어메니티)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호텔 체인들은 객실에 대용량·다회용 용기(디스펜서)를 비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용품을 쓰면서 발생하는 위생 문제 등 고객 불만도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업계는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출처:문화일보)
시행 Q&A
Q.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지?
A.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지?
A.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소에만 부착하는 광고 선전물도 규제 대상인지?
A.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됩니다.
Q. 일회용봉투 및 쇼핑백을 제과점에서는 사용 금지,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는 무상 제공 금지로 변경되는데 적용 예외 사항은 없는지?
A. 매장 외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또는 유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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