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알아두면 U유익한 환경사전
[R U 환경사전]
환경성 주장이란 제품의 환경적 속성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란 환경성 주장을 할 때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주장이나 표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는 선의의 친환경제품 생산 업체의 매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려는
의욕을 감소시켜 친환경제품 시장의 환경 개선 효과를 감소 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자세히 알려드려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예시 ]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원칙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5조)


8대 기본원칙 적용사례
* 진실성, 실증 가능성 : 해당 원칙은 모든 사례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적용사례에서 다루지 않음
[ 표현의 명확성 ]

해당 제품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임을 주장하면서, 공인시험성적서를 게재하고 있으나 해상도가 낮아 제품명 및 시험결과 등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환경성 주장에 대해서는 문구·도안·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상의 구체성 ]

포장지만 재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포장지 및 내용물 등 제품 전체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한 범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

포장지에 재생지 함량 50% 증가라고 표시하였으나, 사실은 종전 2%였던 재생지 함량을 3%로 늘렸을 뿐이라면 그 표현 자체는 사실이라도 재생지 1%를 더 사용한 것이 실질적인 환경성 개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생지 함량이 기존 대비 또는 타사 제품 대비 몇 % 증가하였으며, 비교 대상의 재생지 함량률 및 현재 대상의 재생지 함량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환경성 개선의 자발성 ]

국내 시장에 유통을 위한 모든 가구류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최소기준을 근거로 “친환경”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합니다.
[ 정보의 완전성 ]

유해물질 불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해당 유해물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유해물질이 불검출되었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으며, 모든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해당함. 환경성 정보 중 소비자의 구매요인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 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제품과의 관련성 ]

유리 재질 제품에서 발생 가능성이 없는 환경호르몬의 한 종류인 “비스페놀A(BPA) 불검출”로 표시하면서 친환경 소재 등과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들에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것으로 어필한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합니다.
*23년 환경부가 발간한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을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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