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알아두면 U유익한 환경사전
[R U 환경사전]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2022년 4월 1일부터 금지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은 생활의 편리함, 위생문제 등을 이유로
우리 생활에서 자주 쓰이고 있지만,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일상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일회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식품접객업 유형

ㅇ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ㅇ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ㅇ 단란 주점,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ㅇ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ㅇ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
사용억제(금지) 대상 1회용품

이건 되고, 이건 안되고?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식당/카페/편의점·PC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당

카페

편의점‧PC방

규제 적용 범위(공간)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용기가 쓸일이 있다면 다회용기를 사용합시다!
함께 시작해요!
환경보호를 위한 다회용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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