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알아두면 U유익한 환경사전
[R U 환경사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경영활동의
정확한 표시 및 광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표시·광고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을 포함하며,
잘못된 예시와 올바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오늘은 환경 관련 인증 등의 획득에 대한
표시·광고를 알아보도록 해요!
개요

(환경 관련 인증 획득 효과)
▶ 기업은 환경경영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인증·선정·특허·수상 등을 획득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환경경영의 기업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수 있음
-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이상 제품), 환경경영시스템, 에너지경영시스템(이상 기업) 등
국내·외에서 공인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음
(문제점)
▶ 그러나, 인증·선정 등의 획득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거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가 있음
(해결방법)
▶ “환경 관련 인증 등의 획득에 대한 표시·광고”는 획득한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표시·광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용어의 정의
▶ 인증
- 사업자가 관련 법규 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어떠한 규격 또는 시스템 등에
적합한 상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사업자 외의 자가 인정 또는 보증하는 행위
▶ 선정
- 사업자 외의 자(국제기구, 정부, 단체, 사업자 등이 될 수 있음)가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상품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거나 또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
▶ 특허
- 특허란 특허관청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상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합당하다고 확인하고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 수상
- 사업자가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자신의 상품이나 경영활동의 우수성 또는 공로 등을 인정받아 상을 받는 행위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① 환경과 관련된 인증·선정 등의 내용을 표시·광고할 때, 사실(내용) 및 범위(가치) 등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해야 함


② 환경과 관련된 인증, 특허, 수상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함

③ 환경과 관련된 인증·선정·특허·수상 등은 해당 내용을 인정하는 주체(인증·수여·선정기관, 인증서 등)와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수상의 경우에는 수상연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④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인증·특허 등의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해야 함
-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만료된 로고를 계속 표시·광고하거나 특허 기간의 만료로 특허권 소멸 이후에도,
특허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유의해야 함

⑤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수상 등의 사실을 최상급의 절대적인 의미를 띤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함

⑥ 기업은 인증, 수상 등의 실적을 표시·광고 시에는 인정받은 환경성 개선 범위와 다른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함

⑦ 환경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표시·광고하기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이 인증 등의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함
* 기업의 홈페이지(웹 링크), 표시·광고물에 부착된 QR코드 등
[ 실증 세부사항 ]
표시·광고한 환경과 관련된 인증 등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준비되어야 함
*상장, 선정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 및 특허증 등
칼렛스토어와 스텝포넷제로는 지속가능한 포장을 위한
3R 가이드(Reduce, Reuse, Recycle)를 제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환경표지인증 소재를 사용한 제품 또는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채택하여 환경 영향을 줄여주세요.
제휴문의 : caretstore@caretbio.com
TEL : 02-6964-6930
스마트한 ESG 파트너 칼렛스토어
지속가능한 포장재 솔루션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