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알아두면 U유익한 환경사전
[R U 환경사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경영활동의
정확한 표시 및 광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표시·광고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을 포함하며,
잘못된 예시와 올바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기본 원칙을 알아보도록 해요!
목적 및 대상

[ 배경 ]
기업들은 환경 및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 증대에 반응하여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이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 없이 환경성 표시와 광고를 사용하는 "그린워싱" 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 목적 ]
올바른 표시·광고의 방법과 해당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 수행에 도움을 주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친환경 경영활동의 방향성도 함께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 ]
국내·외 환경정책과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담았습니다.
용어의 정의

[ 환경성 ]
기업이 경영활동 전과정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비하여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5호 준용)
[ 환경성 표시·광고 ]
기업이 환경성에 관한 서술문과 심벌, 도표 등을 포함한
자기 선언을 통해 주장하는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4호)」 제3조제10호 준용)
※ 표시·광고의 위치 : 기업 홈페이지, 보도자료, 언론보도, 상품, SNS 등
[ 실증자료 ]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5호)」 Ⅱ-3,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4호)」 제3조제14호 준용)
[ 국민 오인성 ]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국민이 해당 표시 광고를 통해 받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식·인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 Ⅱ-2- 나-(4),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4호)」 제6조 준용)
표시·광고의 기본원칙(8가지)

기본원칙 자세히 보러가기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유형별 올바른 가이드라인
1. 환경방침 및 환경경영의 목표 등 환경경영
의지 표명에 대한 표시·광고
2. 환경 관련 인증 등의 획득에 대한 표시·광고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표시·광고
4. 탄소중립 주장에 대한 표시·광고
5.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표시·광고
6. 원·부자재 및 용수 사용 절감에 대한 표시·광고
7.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표시·광고
8.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에 대한 표시·광고
환경부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항목별로 '그린워싱' 광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포스팅으로 하나씩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휴문의 : caretstore@caretbio.com
TEL : 02-6964-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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