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경영활동의
정확한 표시 및 광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표시·광고 기본원칙, 환경관련 인증 획득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을 포함하며,
잘못된 예시와 올바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표시·광고를 알아보도록 해요!
개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표시·광고 현황)
▶ 기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화석에너지 대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음
- 특히,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선언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의 영향으로글로벌 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RE100 달성”에 대한 기업의 의지 표명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은 태양광,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연료전지, 수소, 석탄액화·가스화 등과 같은 신에너지까지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표시·광고의 지향점 )
▶ 다만,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하여 표시·광고 시에는 전체 또는 일부 중 어떠한 부분에 관한 에너지를 전환한 것인지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이용 확대에 대한 유의미하고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용어의 정의

▶ 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 신에너지(「신재생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신재생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계통 연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
▶ 신·재생에너지 발전(「신재생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
표시·광고 시 준수 사항
▶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관련된 현재의 기업성과 또는 미래의 기업목표를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연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준연도와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된 수치로 표시·광고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 총 사용량만을 제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조직의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여야 함


▶ 환경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표시·광고하기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디오, 팟캐스트 등 음성 매체를 활용하여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표시·광고하고자 하는 지면의 제약이 있는 경우),
국민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함
* 기업의 홈페이지(웹 링크), 표시·광고물에 부착된 QR코드 등
▶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기업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로 확대 전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증자료(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인증서 보유 등)가 필요함
▶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의 기업 목표”에 해당될 때에는
구체적 이행계획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준비되어야 함
-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의 경우 가능한 경영책임자가 승인한 정보로 실증자료가 유지되어야 하며, 조직 내에서 공유되어야 하고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표시·광고 시, 실증자료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으나, 향후 관련 부처 등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에는해당 자료에 대한 공개가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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