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경영활동의
정확한 표시 및 광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표시·광고 기본원칙, 환경관련 인증 획득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을 포함하며,
잘못된 예시와 올바른 예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오늘은 탄소중립 주장에 대한
표시·광고를 알아보도록 해요!
개요

(탄소중립 표시·광고의 현황)
▶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환경성 주장은 보통 직접적인 기술 투자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거나,
CO2 배출을 상쇄시키는 프로젝트에 투자 및 그러한 프로젝트로 인해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로 탄소 중립에 대해 표시·광고하고 있음
▶ 주로 “2050 탄소중립, 탄소중립 숲, 탄소중립 맹그로브 시스템, 탄소중립 공원 조성,
다양한 탄소중립 모델, 탄소중립 금융, 탄소중립시대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순항” 등의
용어를 사용 중
(탄소중립 표시·광고의 문제점)
▶ 그러나, 탄소중립 표시·광고 관련 기업이 활용한 프로젝트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환경 건전성
(environmental integrity)*이 낮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인 국민은 “상쇄”라는
용어를 기업이 직접적인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행위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또한 고려해야 함
* 환경 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 : 탄소시장 활용이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용 전의 배출량보다
최소한 같거나 적어야 한다는 의미
(탄소중립 표시·광고의 해결방법)
▶ 이를 유의하여 기업은 어느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는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탄소 감축을 위해 기술개발을 하였는지, 배출권을 통해 상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함
* 탄소 배출 저감 과정
(1) 혁신 공정 도입과 원료 전환 도입 등을 통한 탄소 배출 직접 감축
(2) 재생 에너지 사용, 무탄소 에너지 도입 등을 통한 간접 감축
(3) 그 외의 잔여 탄소배출은 상쇄
용어의 정의

▶ 탄소중립(「탄소중립기본법」, 환경부)
-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과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
▶ 온실가스(「탄소중립기본법」, 환경부)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 온실가스 흡수 (「탄소중립기본법」, 환경부)
-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
▶ 탄소상쇄(「해외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 운영 표준」, 국립산림과학원)
-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이 스스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배출유발 행동의 회피, 감소, 전환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배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으로 상쇄시키는 것
▶ 1이산화탄소 상당량톤(tCO₂-eq)(「온실가스 배출권의 항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
표시·광고 시 준수 사항
▶ 탄소 배출량에 대해 탄소배출 감축(직접 및 간접)인지, 또는 상쇄를 기반으로 주장하는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다만, 상쇄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탄소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체적인 인상*(명시적 및 묵시적 주장)을 주지 않아야 함
* 전체적인 인상은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미지(나무, 열대우림, 물, 동물) 및 색상(파란색 또는 녹색 배경 또는 텍스트) 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탄소중립과 관련된 미래 목표에 대한 표시·광고를 이행할 경우, 목표 달성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전략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환경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표시·광고하기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디오, 팟캐스트 등 음성 매체를 활용하여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표시·광고하고자 하는 지면의 제약이 있는 경우), 국민이 탄소중립 관련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함
* 기업의 홈페이지(웹 링크), 표시·광고물에 부착된 QR코드 등
▶ 탄소배출에 대한 평가가 전과정평가 국제적 표준 검증인 ISO 14040(전과정평가에 대한 원칙·프레임워크) 및
ISO 14044(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거나 그와 비슷한 수행 및 제3자 검증이 수반되어야 함


▶ 탄소중립 표시·광고 배출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전 과정 평가를 고려한 정량화 된 목표가 확인되어야 함
▶ 상쇄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경우,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상쇄 체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 다만, 표시·광고 내 구체적인 세부 내용 기재가 어려운 경우, 일반 국민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출처(기업 홈페이지 등)로 대체할 수 있음

*참고

환경부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 주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칼렛스토어와 스텝포넷제로는 지속가능한 포장을 위한
3R 가이드(Reduce, Reuse, Recycle)를 제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환경표지인증 소재를 사용한 제품 또는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채택하여 환경 영향을 줄여주세요.
제휴문의
TEL : 02-6964-6930
스마트한 ESG 파트너 칼렛스토어
지속가능한 포장 솔루션을 제시합니다.